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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4 2015재나5017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 및 선정자가...

이유

1.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①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100714호로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②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나5020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피고가 대법원 2014다2253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2. 11. 심리불속행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2014. 12. 1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는 무효사유가 없다.

③ 원고가 피고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④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위 ①, ②, ③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인데, 재심대상판결이 여기에 해당됨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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