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443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7.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나550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7.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증가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0175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15. 심리 없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5. 10. 1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심 증인 H은 이 사건 공사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공사 감리, 준공검사 신청 등을 직접 담당하여 누구보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H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삼아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