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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나3038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간 2014. 8. 26.부터 2015. 8.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C는 이를 담보로 2014. 8. 29.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추가보증료,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각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다. C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원고가 C를 대위하여 대구은행에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B은 2015.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7130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C가 2015. 8. 26.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8.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1. 3. 대구은행에게 C의 대출원리금 90,949,363원(원금 90,000,000원 이자 949,363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251,500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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