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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1053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한국안전건설은 B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① 보증번호 : D ② 보 증 일 : 2009. 1. 30. ③ 보증기한 : 2010. 1. 29. (연장된 기한 2014. 1. 24.) ④ 보증금액 : 300,000,000원 ⑤ 연대보증인 : ㈜한국안전건설

나. 2013. 12. 5. B의 당좌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3. 18. 대구은행에게 274,028,5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274,028,547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와 통모하여 유일한 재산인 대구 중구 C아파트 제101동 18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7.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0,000,000원을 B을 대위하여 대구은행에게 변제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220,000,000원에서 위 대위변제액 12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00,000,000원을 가액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B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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