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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1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01:40 경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 야 너 이 새끼야, 이리 와 봐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포장마차 입구 기둥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 사시미로 회를 떠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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