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캄 보디아 법인 인 건설 시행사 ‘E’ 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 부회장의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경 피해자 F에게 “ 캄 보디아에서 건설이 중단되었던
G 건물 프로젝트 사업을 위 법인이 인수하여 진행하고 있고, 포스 코건설이 건설하는 3,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금으로 중국의 선림자산관리 유한 공사로부터 이미 미화 2억 달러( 약 2,400억 원) 의 대출이 나와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미화 25만 달러를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 돈을 갚고 위 프로젝트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 건물 프로젝트 사업이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사업을 인수하거나 이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중국 회사로부터 미화 2억 달러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8. 경 피고인 B가 지정한 중국 현지 계좌로 중국화 600,000위안, 2015. 10. 21. 경 같은 계좌로 중국화 986,825 위 안을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중국화 합계 1,586,825위안( 약 3억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메일, 제안서, 투자 계약서, 각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각서, 신용보고서, 캄 보디아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출 약정서, 제안서 제안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