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해자 I이 원장으로 있는 J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캄 보디아에서 운영하는 벼 농장 사업에 K에서도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좋고, 2013. 1. 경부터 벼를 수확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향후 70년 간 매년 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캄 보디아 깜 퐁톰 지역의 토지 7,000만 평을 캄 보디아 정부로부터 임대료 400억 원, 임차기간 50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 벼를 심어 수확한 쌀을 중동, 베트남 등지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① 위 사업의 핵심인 사업자금의 확보와 관련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L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위 사업자금에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지만 그 사업은 현재 건축 심의 단계에 있을 뿐이고, ② 2016. 5. 10. 경에야 비로소 캄 보디아 정부로부터 벼농사 사업허가를 받았을 뿐 아직 위 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가 투자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쌀을 수확하여 매년 50% 이상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2012. 11. 1.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910,000원, ② 같은 달 30.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97,137,000원 합계 108,047,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N와 함께, 캄 보디아에서의 벼 농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자인 주식회사 O(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벼 농장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3. 1. 2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