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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2005. 5. 12.경 D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48.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이축권 위 주택을 철거하고 인근 부락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그 건축 허가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를 빌려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이후 C은 2007. 6. 14.경 F으로부터 남양주시 G 전 512㎡, H 도로 7㎡(이하 통틀어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위 I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를 빌려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남양주시 E 대 912㎡ 중 714/912 지분(이하 ‘E 토지 지분’이라 한다) 소유자인 J와 위 J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과 C은 2007. 4. 16. 공동 담보로 위 E 토지 지분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세인터월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우리은행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우리은행은 2008. 8. 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E 토지 지분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8. 12.경 의정부지방법원 K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8. 11. 6.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N에게 위 I 토지 및 이 사건 주택과 이축권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400만 원을, 2008. 12. 9. 중도금으로 1억 9,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이축권은 그 목적이 된 주택과 그 대지 소유자가 같아지는 경우 소멸하므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피해자로는 위 주택은 물론 이축권까지 상실할 위험이 있었고, 한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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