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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6 2018가단28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대 372㎡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 4, 23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1965. 3. 30. 김제시 E 대 790㎡와 F 답 89㎡에 관하여 1958.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년경 위 E 토지 일부와 F 토지 위에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5.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건축하면서 위 E 토지와 인접한 G 소유의 김제시 C 대 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하 위 선내 ㅅ 부분 40㎡ 마당을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하고, 위 E 토지 일부와 F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칭할 때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

)을 경계로 삼는 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점유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6. 1.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는 1989. 7. 28. H에게 위 E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외의 부분을 매도하고 582/7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D는 2002. 3. 28. 배우자인 I에게 위 E 토지 중 208/790 지분과 F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2.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3. 5. 15. I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택 부지를 매수하면서 삼촌인 J과 사이에 위 E 토지 지분과 F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2003. 5. 16.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그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명의수탁자인 J이 2003. 5. 15.경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점유하였으므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어서 원고가 타주점유를 승계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원고는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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