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처이고, 원고와 C은 슬하에 5명의 자녀(D, E, F, G, 피고)를 두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이 1984.경 사망함에 따라 1985. 3. 25.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G의 소유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2001. 5. 31. 피고 앞으로 2001.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2331호로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대저농업협동조합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의 양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2. 17. 위 법원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7나443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4. 위 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대법원 2018다234795호로 상고하였지만, 2018. 8. 17.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2016가단302331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계속적 부양의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