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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75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 원고, 피고, C(피고의 누나이다)은 2004. 7. 12.경 주식회사 뉴코아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17712.2㎡ 중 17,718분의 885.44 지분과 그 지상 E상가 내제지하2층호 건물 중 5025.54분의 1554.57 지분(이하 위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2004.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는 각 17,718분의 295.1466666 지분, 건물은 각 5025.54분의 518.19 지분). (2)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4. 9. 10. 외환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1) 원고, 피고, C은 2005. 2.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F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2) F는 2006. 11. 28.경 원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찜질방 시설 전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한 다음, 원고, 피고, C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3) 그 후 원고, 피고, C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G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부담 합의 원고, 피고, C은 2007. 1. 31.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13억 원(외환은행 대출금 9억 원 F의 찜질방 시설 매수대금 4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1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 및 C이 나머지 12억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2007년 합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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