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D, E의 부모로서 D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이혼 후 재혼한 F 사이에 출생하여 망 D과는 어머니를 같이 하는 남매사이이다.
다. 서울 영등포구 G외 1필지 H호과 I 소나타 차량은 D의 소유였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2016. 2. 22.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차량에 관하여 2016. 3. 2. J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되었다. 라.
D은 위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K’이라는 가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11.경 유방암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6. 5.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고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원상회복되어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가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하고 있는 위 주택과 자동차의 상속지분 상당액 148,450,000원{=(285,000,000 11,900,000원)/2}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주택 등 매매대금을 D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원고는 상속인 중 1인으로서 D이 피고에게 받아야 할 매매대금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8,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택과 자동차의 매매행위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D이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