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022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D, E의 부모로서 D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이혼 후 재혼한 F 사이에 출생하여 망 D과는 어머니를 같이 하는 남매사이이다.

다. 서울 영등포구 G외 1필지 H호과 I 소나타 차량은 D의 소유였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2016. 2. 22.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차량에 관하여 2016. 3. 2. J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되었다. 라.

D은 위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K’이라는 가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11.경 유방암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6. 5.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고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원상회복되어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가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하고 있는 위 주택과 자동차의 상속지분 상당액 148,450,000원{=(285,000,000 11,900,000원)/2}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주택 등 매매대금을 D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원고는 상속인 중 1인으로서 D이 피고에게 받아야 할 매매대금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8,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택과 자동차의 매매행위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D이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