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나4030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일금 오천만 원(₩ 50,000,000)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16. 12. 17.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C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후 위 웨딩홀의 영업권을 ㈜D에게 넘기는 대신 ㈜D는 위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D로부터 1억 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D의 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주면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원고가 2014. 7. 30.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D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 2) 가사 달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면제합의가 있었는바,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변제한 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나.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차용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