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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가단223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7. 9. 피고에게 14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 7. 2. 원고에게 1,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148,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고, 위 1,800,000원은 위 대여금의 이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14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48,000,000원은 원고가 C과 동업한 D치과 개설비용의 일부로 송금한 투자금이고, 위 1,800,000원은 사단법인 E 명의로 F치과를 개설한 이후 원고에게 지급해 온 선교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송금액이 다액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위 1,800,000원이 위 148,000,000원 송금일로부터 6년 후에 1회 지급되어 이를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48,0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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