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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5. 6. 선고 62다265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75]
판시사항

부동산의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매수인이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함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위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자는 위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나175 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상고의 이유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1)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의 요지는 원판결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흠결을 주장하는 일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는 동기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등기는 구 민법 시에는 대항요건이고 신민법 시에는 효력 발생요건이므로 양도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피고는 본건 건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위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판결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6.12.9. 소외 1로부터 대금 4만원으로 본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민법 시행일(1960.1.1.)로부터 5년내에 그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소론과 같이 원고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이로서 당사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 제3자라 함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제1,2심 판결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가옥의 점거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는 본건 가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결론에 귀착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있어서 본건 가옥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등기없이 피고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의 논난하는 소론은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의 요지는 원판결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서 등기없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입증 여부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된 연후의 문제이고 원·피고의 주장이 모두 입증이 없거나 원고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종전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받았다는 아무런 입증없는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원판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3) 동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의 요지는 원판결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증인 소외 2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의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막연히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위법이다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동인이 원고로부터 본건 가옥을 전세로 얻어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가옥으로 알고 있다는 점 및 갑 제2호증(가옥전세계약서)은 본건 가옥에 대하여 체결한 위 전세계약서라는 점을 진술하고 있을뿐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갑 제1호증(건물매매계약서)및 제1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종합, 고찰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가옥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론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이유없음이 자명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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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62나17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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