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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86 판결
[가옥명도등][집1(8)민,037]
판시사항

민법 제177조 의 제3자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77조 에 소위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인 자에 한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윤기영

피고, 상고인

최규향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6 선고 53민공196 판결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77조 를 곡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는 피고의 주장 가옥 급 토지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본소 청구에 급한 것이다고 부연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가령 원녹가 별지목록게기의 건물 2동 급 동 전 661평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원고명의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한 이상 피고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라는 원판결 적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여 명백함과 여히 본건당사자의 주장은 원고는 본건 가옥 급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기 이전등기를 경유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점유사용중인 본건 부동산의 명도 급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는 피고 역 본건 부동산을 매수 점유사용중인바 원고의 등기흠결의 항변 즉 민법 제177조 의 항변을 하였든바 원심은 원고의 매수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매수사실을 배척한 후 원판결은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다는데 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음으로 우 항변 역시 채용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77조 의 제3자는 동일 부동산의 매수자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선의 악의를 불문함은 학설 판례의 일치하는 바이며 피고가 본건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현재 점유사용중인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유 못한 원고에게 기 매수사실만을 인정하고 피고의 등기흠결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민법 제177조 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으로 기 파훼를 불면할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민법 177조 의 규정은 당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및 변경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함에는 차에 대한 등기를 함이 필요하고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자에 한하는 취지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론 건물 2동 및 전 661평은 원고가 소외 김동표 동 홍두표로부터 각 매수한 것으로서 아즉 미등기이나 원고소유인 점 피고가 우 건물 및 전을 소외 김동표 동 이계갑으로부터 각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에 우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불법점거자에 불과하며 원고의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라 할 수 없고 원고는전기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을 등기없이 피고에 대항할 수 있다. 원판결 이유는 차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명도 또는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함으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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