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민법상) 임목이 갑으로부터 을 병에게 순차 매도가 있는 경우에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않은 병에 대한 갑의 명인방법 흠결의 주장의 적부
판결요지
물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에 관한 구 민법 규정의 혜택상 입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을로부터 병에게 순차매도가 있었을 때 병이 그 입목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갑은 그 명인방법의 흠결을 주장할 이익이 있는 제3자라 볼 수 없으므로 병은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한성구
피고, 상고인
김기상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5. 8. 선고 62나3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안문현과의 임목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 위 소외인에게 이전된바 없다는 논지는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소론 갑제1호증의 기재가 반드시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대금수수와 동시에 하기로한 약정취의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볼수없고 소론을제 2호증의 기재 또한 위 매매가 조건부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하여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갑제 3호증의 기재내용과 2심증인 김은태의 증언을 증거로 들어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은 다음날인 1959. 3. 21. 금 500,000환이 임목매매잔대금 중으로 지급되어 피고가 받지못하고 있는 잔대금이 30,000환이라고 판단한 원판결 사실인정이 수긍못될바 아니며 소론증인 안문현의 진술중 위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원판결이 이를 배척한 취의로 해석되고 소론 솟장기재내용 또한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4,5점에 대하여 물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에 관한 구민법 규정의 해석상 임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을로부터 병에게 순차 매도가 있었을 때 병이 그 임목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갑은 그 명인 방법의 흠결을 주장할 이익이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본건 임목에 대하여 피고는 1958.11.10 소외 안문현에게 그는 1958.11.25 소외 김근태에게 그 소외인은 다시 1958.12.2 원고에게 순차 매도하였으며 피고와 소외 안문현간의 매매가 해제된바 없고 본건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다시 돌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인 이상 원고는 본건 임목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어도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명인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사실을 가지고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하여도 이는 원고가 명인방법의 실시없이 본건 임목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므로 명인 방법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