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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305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답(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일부가 연접한 D 도로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이웃인 E에 있는 F 운 영주와의 토지 경계 다툼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경계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 자로부터 일시 적인 사용 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F의 건물이 위치한 E와 연접해 있는데, F 건물의 주 출입구는 이 사건 토지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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