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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19고단317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 D호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주식회사 E 울산지사’ 및 울산 남구 F에 있는 오토바이 정비업체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16.경 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오토바이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위 번호판은 사용불능 처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정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125cc, 혼다 PCX, 차대번호: I)에 위와 같이 사용불능 처리된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2019. 7. 5. 22:50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 신정동, 선암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배달업체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불능 처리된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혼다 PCX)를 수차례 운행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혼다 PCX)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적발 당시 촬영된 이륜차량 사진, 내사보고(이륜차량 등록여부에 대한 적발담당자 전화통화), 바로고 앱 스크린샷 출력물, 수사보고(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실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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