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7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 층에 있는 기획 부동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같은 건물 6 층에 있는 기획 부동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E’ 라 한다) 의 감사인 바, 위 2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1. 허위 직원 등재,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해법인 2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을 기화로 그 법인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고인의 부 F, 모 G, 처 H, 처형 I, 처 조카 J, K 등 피고인의 친족들을 피해 법인들의 직원으로 허위 등 재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법인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D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의 계좌로 3,191,100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피해법인 2 곳의 자금 302,096,9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친척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부동산 구입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4. 5. 20. 경 경주시 L, M, N 토지를 O으로부터 대금 4억 5,850만원에 위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자금으로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6~17. 경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피해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O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명목으로 이체하고, 2014. 6.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법인 계좌에서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