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00: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 출입한 손님 D 등 4명에게 하 이트 캔 맥주 3개 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캔 맥주 10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확인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