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8 세, 여) 는 안산시 단원구 B 213호 소재,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는 업주는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18. 21:00 경 위 업소 2 호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카스 맥주' 1 캔 당 4,000원 씩 도합 8천원 상당의 ' 카스 맥주' 2 캔을 판매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21:00 경 위 업소 3 호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카스 병맥주' 1 병 당 4,000원 씩 도합 2만원 상당의 ' 카스 병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 21:40 경 위 업소 3 호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카스 캔 맥주' 1 캔 당 4,000원 씩 5 캔, 5 호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카스 맥주' 1 캔 당 4,000원 씩 10 캔 도합 6만원 상당의 ' 카스 캔 맥주' 1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