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2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23:2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하 이트 캔 맥주 2~3 캔을 1 캔 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익 신고서

1. 내사보고 (D 의 시어머니인 E 계약서 제출)

1. 음악산업 등록( 신고)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