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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57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74』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4. 09:15경 인천 서구 길주로 98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야 이 나이 어린 년아, 쑤셔버린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왜 욕을 하시냐 ”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6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7. 2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스테이지에 함부로 올라가 드럼을 치고 이를 넘어트리는 등 하여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4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들고 스테이지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맥주병과 맥주잔을 위 주점 스테이지 바닥에 던져 수리비 40만원이 들도록 바닥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6고단5889』 피고인은 2016. 9. 7. 14:30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3에 있는 석남지구대 피의자 대기석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체포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 대기석 상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574』

1. C의 진술서 『2016고단5686』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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