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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177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부동산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임차인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이부투산업’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서울 강동구 B 101동, 102동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등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2) 임대 기간 : 2009. 5. 13. ~ 2012. 5. 12. 3) 임대차보증금 : 500,000,000원 4) 월 차임 : 아파트 52세대 48,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오피스텔 13세대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2012. 5. 11. 파이부투산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등 위 B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2) 임대 기간 : 2012. 5. 13. ~ 2014. 5. 12. 3) 임대차보증금 : 1,500,000,000원 4) 월 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2013. 7. 2. 파이부투산업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임대 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 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2) 임대차보증금 : 900,000,000원 (기지급)

라. 파이부투산업은 2014.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전대 기간 2014. 5. 5.부터 2015. 5. 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마. 원고는 2014년 3월 파이부투산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파이부투산업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을 포기한다. 2) 원고는, 파이부투산업이 1 항에 따라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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