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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7 2015가단1336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주택 57.13㎡를 인도하고,

나. 7,8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3. 10. 13. D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1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6. 3. C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주택 57.13㎡(이하 이 사건 지하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되, 임대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1.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지하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C와 이 사건 지하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C가 아닌 원고이고, 나아가 C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주택을 임대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지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ㆍ수익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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