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과 성명불상자는 2012. 11.경 B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내연녀 E 소유의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 그러면 H, A 등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산업재해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11. 17.경 대구 장소 불상지에서 C이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을 마취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망치로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자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2. 11. 17. 15: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2년 1월 17일 오후 3시경 F 아파트 2차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본인이 강화 부바닥 운반하여 까는 작업 중 2인 1조로 강화마루를 이고 계단으로 운반하던 중 넘어지면서 강화마루바닥과 손이 부딪히면서 다친 사고임‘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 고의로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1. 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3,822,2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