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2012. 6. 17. A의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사이에 사실은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F, G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할 작업 현장 준비 및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내리쳐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2. 6. 17.경 인천 부평구 상호불상 여관에서, F은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피고인의 좌측 1~4수지 압궤손상, 좌측 1, 2, 4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2, 3, 4수지 신전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인천H병원 담당자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담당 직원에게 ‘재해자’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2. 6. 17. 13: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15층 계단에서 물건 들고 내려오다가 반생(철사)에 걸려 물건과 같이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임’이라고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의로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도중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7.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597,870원을 송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