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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골절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피고인을 성명불상자와 D에게 소개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내리쳐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D은 요양급여 신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12.경 피고인에게 “손가락을 골절시킨 후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돈이 나온다,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2,500만 원을 주겠다, 손가락은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1. 29.경 경주시 E 오피스텔 공사현장 뒤편 도로에 주차된 카렌스 차량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왼손 제1~4수지에 마취주사를 놓은 후 차량 밖으로 나가 인도 턱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쇠망치로 제1~4수지를 1회씩 내리쳐 피고인에게 왼손 엄지끝마디 개방성골절, 좌4수지 끝마디골절, 좌3수지 신전근파열, 좌측 1, 3, 4수지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3. 1. 29. 09: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3년 1월 29일 경주시 F 오피스텔 짓는 1층 현장 물탱크 속에서 해체된 거푸집을 동료 G는 위에서 받고 저는 밑에서 위로 올리든 중 위에서 받든 G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거푸집과 함께 밑으로 추락하면서 떨어지는 거푸집에 손과 어깨를 다친 사고임’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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