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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2.경 피고인에게 “손가락에 상처를 낸 후 공사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보험금이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절반씩 나누자, 손가락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3. 26.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은 피고인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에 마취주사를 놓고, 피고인과 D은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후 D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좌측 제1, 2수지압궤손상, 제3수지골절, 제3-4수지 신전건파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4. 2.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A’, ‘재해발생일’ 란에 ‘2012. 3. 26. 17: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저는 평소 알고 지내면서 함께 일하러 다니던 D으로부터 2012. 3. 19. 저녁에 만나 일을 같이 하자는 말을 듣고 2012. 3. 22.부터 대구 서구 F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인부로 일하다가 2012. 3. 26. 오후 5시 10분경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 정리 중에 합판(18mm )을 들고 옮기던 중 작업 전선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무게 30~40kg 정도의 합판에 왼손이 찍히면서 발생된 사고이며 함께 일하던 C이 보고 빨리 병원가라고 해서 급히 택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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