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C으로부터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보험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0. 29.경 경북 경산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 C의 차안에서, D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C은 피고인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에게 좌측 제1,2,3,4수지골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1. 11.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0. 10. 29. 10: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0년 10월 29일 오전10시경 경산시 E 전원주택 짓는 현장에서 동료 F와 1층 천정 스라브 해체 작업 중 파이프와 각목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파이프와 각목이 튕겨 오르면서 파이프와 각목에 맞아서 손과 허리를 다쳤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