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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7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위탁판매점인 주식회사 E에서 휴대폰 개통 및 해지, 요금 수납 등 매장관리 및 관련 전산업무를 보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의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면서 휴대폰을 약정할인금액으로 판매할 경우 출고가에서 약정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위 회사의 소유로 일계표에 기재한 후 회사에 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8. 16:29경 위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출고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SM-G720N0)을 약정할인금액 274,000원으로 현금 판매한 후 그 차액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4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일 일계표에 누락시킨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달 13.경 같은 방법으로 출고가 297,0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SM-R750K)을 약정할인금액 180,000원으로 현금 판매한 후 차액인 117,000원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D의 완전판매가이드 ‘선개통/불편법개통/단기해지’ 항목에따르면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고객에게 인도되지 않은 개통행위 또는 개통 후 통화 미발생에 해당하는 행위인 ‘선개통’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30만원, 6개월 미만 사용 후 일반 해지된 비정상 사용 건인 ‘단기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10만원의 수수료가 D에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총액에서 차감된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면서 위와 같이 수수료 차감이 되는 휴대폰 개통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폰을 제3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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