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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73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종사하면서, 차량 유지비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고객들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중고 매매가가 가장 높은 아이폰4S, 갤럭시S3 등 휴대폰을 고객 명의로 개통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11. 7. 위 D 판매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학교 동창인 E이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몰래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여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 중인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G”, 신규가입정보 희망번호 란에 “H”, 휴대폰 모델명 란에 “아이폰4 16G", 출고가 란에 ”814,000원“,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순번 4, 10 내지 14, 19, 20번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매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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