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던 자인바, 2017. 5. 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F(주)와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G로부터 구입한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되 2개월 내 휴대폰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위탁받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휴대폰 AIPXR-128 기기 1대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74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경부터 2019. 6. 18. 무렵까지 사이에 휴대폰 105대에 대한 판매 대금 34,819,500원, 유심카드 70장에 대한 판매 대금 539,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출고가 949,300원 상당의 휴대폰(LGM-V300K) 1대를 반환하지 않아 합계 36,307,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범죄일람표, 전산 개통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자 이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유사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