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9 2019고정70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같이 일 한 사이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2019. 04. 28. 0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 서울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커피 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피고인 A이 거부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 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상피고인인 피해자들이 상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