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30. 00:2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다미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서울’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