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7:4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이호동 이호해수욕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무보험차 운행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하여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