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3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 포도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