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1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2일간, 2012. 7.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2일간 및 2013. 3.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4일간 등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