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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5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4. 6. 17.까지 예천군 B에 있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2013. 4. 5. 1일간, 2013. 4.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2일간, 2013. 5. 22. 1일간, 2013. 10. 8.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6일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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