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7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간, 2014. 8.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4일간, 2014. 12.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등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