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4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위 형, 피고인 B :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0.181% 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음주 운전자는 도로 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빠트리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 결과 역시 중대하여 피고인 A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 B이 야기한 사고의 피해 자인 M 측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2년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과실로 야기된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도로 상황, 선행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