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A, B의 각 항소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5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점, 피고인 A은 보험회사로부터 운전자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공탁하고, 나머지는 새 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