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노후된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A는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공사에 앞서 건축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전조사, 작업 계획서, 안정성 평가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공사를 하던 작업 자인 H이 사망하고 I가 다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와 사고의 결과가 무거우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H의 유족을 위하여 피고인 B은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는 당 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I의 상해 정도는 크지 않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