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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5노43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과 추가로 합의하고 피해자 O와 P에 대하여 합계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하여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O, P에 대하여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O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11, 12행 "피고인 B은 광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송정리역전파‘의 조직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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