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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3가단492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율 월 0.8% 갑 제1호증(차용증) 상의 ‘8%’는 ‘0.8%’의, ‘25%’는 ‘2.5%’의 오기로 보인다. , 변제기 2009.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 작성되었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어머니인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사촌형인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C, D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피담보채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재까지 부담하는 또는 앞으로 부담하게 될 차용금 각서 등의 모든 채무’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의 누나인 E 사이에 2008. 2. 25. ‘E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1., 이자 월 20만 원(지급일 매월 2일), 연체이자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2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 작성되었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2008. 3. 3. 작성 증서 2008년 제545호로 ‘피고는 2008. 3. 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0., 이자 월 20만 원(지급일 매월 3일)로 정하여 대여하고, E가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08. 3. 3. 이 사건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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