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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2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재배 피고인은 2020. 1. 17. 경부터 2020. 7. 31. 12:2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식물 재배용 옷장을 설치하여 대마초 3 주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소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 봉우리 약 25.4g 을 채취하여 자신이 섭취할 목적으로 유리병 2개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흡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에 청주 시 흥덕구 B 건물 C 호 자신의 원룸 및 옥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봉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한 대마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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