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2년 압제77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피고인은 2013. 2. 27. 19:00경 서산시 C에 있는 상호 미상 슈퍼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종자 90.74g을 건네받아 피고인 소유 E SM3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소지하였다.
2. 2013. 3. 8.경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3. 3. 8. 17:30경 서산시 C 바닷가에서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 후 위 캔의 측면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 위에 대마초 종자 껍질을 올려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캔의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3. 2013. 3. 16.경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3. 3. 16. 18: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펜션 201호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등흡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등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록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재범을 한 것이지만 여전히 약물 등에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마 취득경위도 의문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치료 및 교정을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