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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26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A과 사이에 2013. 11. 1.자로 등록을 마친 B 재규어XF3.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80,901,530원, 월 리스료 1,648,8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고객의 책임) ②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제15조(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자동차가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완전히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하 생략) 제16조(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초년치에는 신차특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추정전손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리스기간 동안 추정전손특약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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