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2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 세) 은 같은 일용 노동일을 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3:21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정도의 스레트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